사회김세영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남성에게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여성 혼자 사는 옆집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댄 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오늘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옆집을 떠올리면 ′성적 흥분′이 된다″며 ″이사 비용을 대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고소하라″고 말을 바꿨고, 피해 여성은 서울 강동경찰서에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남성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