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SNS에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한 추미애 전 장관 불송치 결론

입력 | 2022-09-22 12:13   수정 | 2022-09-22 12:14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을 지난 1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노출할 때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인데, 추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 노출을 의도했다면 (나중에)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추 전 장관이 기자에 대해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말한 것은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이지 기자를 비방할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작년 10월, 한 인터넷 매체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실명과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