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 "도주 중 재판시효 늘어나도 전 규정 적용해야"

입력 | 2022-09-23 10:47   수정 | 2022-09-23 10:47
법이 바뀌어 재판 시효가 늘어나더라도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2년 전 재판을 받다 도주했던 범죄 단체 조직원에게, 재판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즉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 범죄단체 조직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도주했는데, 19년이 지나 법원은 해당 조직원에 대한 재판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며 당사자 없이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조직원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검찰은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재판 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범죄는, 당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당시 저지른 15년이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