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공정위 시정명령은 적법"

입력 | 2022-09-25 09:29   수정 | 2022-09-25 09:30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하도급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정되는 의무 위반 계약이 69건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하도급 업체들에 도장 등 선박 임가공 6백90여 건을 맡기면서 작업 시작 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