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서울 서초구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각종 현안을 청탁해 해결해 주겠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9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정부지원금 배정이나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주겠다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21대 총선 당시,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청탁 사례금과 선거비용 중 일부 금액이 겹치는 것으로 보고 총 수수금액은 10억 1천만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총장이 지난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이 전 부총장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빌려 쓰고 갚아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계좌 추적 결과, 청탁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실제 청탁 여부와 전 정권 인사들과의 연관성 등을 추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