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상관, 2심서도 징역 2년

입력 | 2022-09-29 11:25   수정 | 2022-09-29 11:25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기소된 상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작년 3월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신고를 못 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준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준위의 발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만한 위력행사로 볼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긴커녕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곘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따라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근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노 준위 외에도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는 공군 상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