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한변, '기무사 해체' 문재인 전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입력 | 2022-10-06 11:54   수정 | 2022-10-06 12:06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군기무사령부 해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9월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담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유출돼, 기무사 해체의 시발점이 됐는데, 이 문건의 유출 경위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이 문건 내용이 알려지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논란 끝에 기무사는 27년 만에 해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