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이준석측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은 엉터리"

입력 | 2022-10-13 15:20   수정 | 2022-10-13 15:2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를 유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측 소송대리인은,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한 1차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5-2부에 낸 의견서에서, ″정진석 비대위를 유지시킨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측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당권 찬탈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일 모두 기각했으며, 이 전 대표측은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