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악취방지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 절차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은 악취 배출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지사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했지만, 안양시장으로서는 악취 억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해 악취 배출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산업개발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지만, 5월과 7월 안양시에 낸 악취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모두 반려됐습니다.
1·2심은 모두 안양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제일산업개발에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조사와 단속이 부당한 목적에서 이뤄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