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은 오늘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이 2011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부분 공개된 자료에는 과거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찰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