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지난 2013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시민단체의 집회를 막은 경찰 조치에 대해, 파기 환송 끝에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는 강모 씨 등 6명이 당시 집회를 막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 조치는 적법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추모 분향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자, 쌍용차 대책위는 5월말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준비했지만, 경찰이 병력을 배치해 2시간 넘게 집회 참가자들의 화단 진입을 막아서면서, 결국 집회는 무산됐습니다.
강씨 등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1인당 4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경찰의 집회 방해가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며 1인당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 전부터 이 장소에서 화재와 화단 훼손, 천막 설치 등 여러 차례 공무집행 방해와 손괴행위가 있었다″며 ″불법행위 반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