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시에서 해직된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 공무원 복직 심의위를 상대로 낸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심의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124년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고 당시 새누리당 시장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됐습니다.
작년 4월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면서 노조활동 때문에 징계받거나 해고당한 이들을 제하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자, 김 씨는 자신의 SNS 글들이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복직을 신청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의 게시물일 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조가 SNS 활동을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