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법원 "경기도 처분 위법"

입력 | 2022-11-09 14:26   수정 | 2022-11-09 15:13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일산대교 유료화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과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자본 투자로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다리로,
지난해 기준 경차 6백 원, 나머지 차량은 차량 크기와 화물 적재량에 따라 1천2백원에서 최대 2천4백원의 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통행료가 부담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가 지난해 2월 무료화를 촉구했고, 같은 해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취지의 공익처분을 결재했습니다.

이후 해당 처분에 대한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경기도는 무료 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2차 공익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2차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내면서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다시 받아들이면서 일산대교는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