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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6억원 추징보전
입력 | 2022-11-10 09:48 수정 | 2022-11-10 09:48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예금과 채권 등 재산을 동결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