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 회장이 2012년과 2013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132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서 회장에게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넘기만 하면,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2·3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