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가두고 가혹행위 한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2심서 감형

입력 | 2022-11-10 11:17   수정 | 2022-11-10 11:17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분양 합숙소 일당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함께 합숙하던 21살 김 모 씨를 목검으로 때리고 청테이프로 묶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양팀장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4년씩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각각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6명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당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던 피해자 김 씨는 3차례 도주를 시도한 뒤 다시 탈출을 시도하다 건물 7층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