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노조 간부 비판하다 '악의 축' 표현‥대법원 "모욕죄 아냐"

입력 | 2022-11-11 06:23   수정 | 2022-11-11 06:24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버스기사는 2018년 인터넷 공간에서 버스노조 간부 2명을 ″버스노조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하라″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에 ′악의 축′ 이라는 말을 쓴 것이 모욕 혐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이 노조 위원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집회 개최를 공지하면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부차적으로 썼다며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 표현이 모욕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후 알려지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 핵심 일원′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