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4년 7개월 만 결론

입력 | 2022-11-13 15:53   수정 | 2022-11-13 15:54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소송 제기 4년여 만인 오는 1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모씨는 결혼 8년 만인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지 지정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특히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2019년 남편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고, 조 전 부사장은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