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찬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여러 단체의 지지 선언을 유도해 당내 경선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행사 비용을 낸 비영리법인 대표와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캠프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야당 도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