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측이 대법관 검증 업무는 맡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에 출석해 ′행정부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검증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냐′는 질의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의뢰받은 바 없고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과거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3인을 검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뢰받은 건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김현우 검사도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도 의뢰받은 바 없다″면서 ′헌법재판관 검증을 의뢰받았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검사는 공직자 검증과 관련한 질의에 ″기본적으로 후보자 동의를 토대로 각 자료를 수집한 뒤 예컨대 부동산 취득 경위나 내역,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후보자 소명을 들어서 어떤 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