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강제동원피해자 "대법, 미쓰비시 자산매각 속히 확정해야"

입력 | 2022-11-29 15:08   수정 | 2022-11-29 15:08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위한 미씨비시 자산매각 명령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양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미쓰비시 배상 판결 확정 4년 만인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악덕 피고인 미쓰비시를 향해,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문제를 방치한 한일 양국은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배상을 받아내려 하자, 그제야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니 판결을 미뤄달라면서,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배상을 받기 위해 미쓰비시의 국내자산을 강제매각해 달라고 낸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