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가짜 회원 계정으로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해 1천억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1천 221억원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회원계정을 꾸민 뒤,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며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 내역을 내려받은 아마존 클라우드는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장소가 아니고,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의 노트북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계정으로 2만 6천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 1천 491억원어치를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낸 나머지 증거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