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부인 성폭행했다 오해해 동료 살해해 중형 받은 남성 항소

입력 | 2022-12-08 02:17   수정 | 2022-12-08 02:18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 선고를 내렸던 인천지법 형사15부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1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술자리에서 부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