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검찰, 서훈 영장에 "청와대·국정원 '첩보 삭제' 지침 공유"

입력 | 2022-12-09 10:00   수정 | 2022-12-09 10:01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 당시 안보실 실무진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전달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연락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살에 대한 첩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침을 전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국가안보실 실무진에게도 ′보안 유지′ 지침을 전달했고, 이 지침이 국정원에도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보안 유지′ 지침을 받은 국정원 직원도 당일 새벽 첩보를 무더기로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보안 유지를 지시한 것이지 은폐하려던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러 당시 국가안보실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급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