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6일 만에 전격 기소하자, 서 전 실장 변호인단은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 전 안보실장 변호인단은 ″전격적인 기소는 구속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차례로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 묻는 적부심 끝에 풀려난 만큼, 서 전 실장의 석방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되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은폐 및 월북 조작 관련 혐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이에 대한 서 전 실장의 해명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아 추가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뒤 서욱 전 장관 등과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지시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 짓는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이씨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홍희 전 청장을 함께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