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 '기독교 채널'‥법원 "방통위 제재 위법"

입력 | 2022-12-12 10:47   수정 | 2022-12-12 10:47
차별금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방송을 한 종교전문채널을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지난 2020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CTS기독교TV가 주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CTS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CTS가 지난 2020년 7월 방송한 차별금지법 도입에 관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등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다루면서도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며 CTS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채널은 기독교 교리를 선교할 목적으로 교단이나 교회, 교인들에게 받는 헌금 등을 통해 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상파 등 공영방송 수준의 높은 공익성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송 내용이 특정 종교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관해 주장을 편 것으로, 종교의 자유 보호 영역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