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6·25 전쟁 당시, 군인이 민간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거창 사건′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거창 사건′으로 숨진 모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장기소멸시효를 위헌으로 결정한만큼, 과거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권리를 청구해야 한다고 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거창 사건은 지난 1996년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피해가 인정됐지만, 이 사건 유족들은 한참 지난 2017년에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