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원 "민간인 학살 '거창 사건' 소멸시효 지나지 않아"

입력 | 2022-12-14 15:00   수정 | 2022-12-14 15:01
6·25 전쟁 당시, 군인이 민간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거창 사건′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거창 사건′으로 숨진 모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장기소멸시효를 위헌으로 결정한만큼, 과거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권리를 청구해야 한다고 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거창 사건은 지난 1996년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피해가 인정됐지만, 이 사건 유족들은 한참 지난 2017년에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