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학교 측에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은 사전 허락이 필요한 집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집회 성격과 상관없이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학생인 진정인은 소속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학교장 허락 없이는 어떤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까지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불법 집회 및 불법 동아리 가입을 방지하는 등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