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수입 양곡을 취급하는 도내 353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소 등 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 음식점 한 곳은 미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한 것처럼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도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함께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도내 식당 한 곳도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