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임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감찰하고 인사에 반영한 법무부 비공개 예규는 위헌적 지침″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임 부장검사에게 조직적·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2012년 만든 이 지침에 따라 평소 성행에 비춰 비위 가능성이 농후한 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집중관리 대상 검사라며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벌이고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고,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명단에 포함돼 전보 등 불이익을 겪었다며 국가에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 지침은 지난 2019년 2월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