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초 황희 더불어민주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입건했습니다.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지난 2018년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 임대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황 의원이 그 대가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임원진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이 담당 업무 관련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됩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초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자료를 확보했고,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 다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