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2019년 여름 오피스 매니저에게 ″불안장애가 있으니 내 생일파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벌링은 매니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종료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회사 휴게실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공화발작을 일으킨 벌링은 휴게실로 가지 않고 자시의 차 안에서 조용히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직장상사, 생일파티 불참 비난 후 해고통보></b>
다음날 2명의 직장 상사가 벌링과의 면담에서 그의 행동을 문제 삼고 비난하자 다시 공황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회사 측은 벌링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흘 뒤 이메일로 그가 직장 상사들과의 면담에서 ″폭력적이었고 상사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장애인 차별 소송 내‥5억 여원 지급 판결></b>
출입증까지 뺏긴 벌링은 한 달 뒤인 2019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지난 3월 31일 벌링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고용 관련 조치를 당했다며 회사가 밀린 임금 15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8천443만 원과 정신적 고통과 자존감 상실에 대한 배상금 약 3억 6천885만 원 등 모두 5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