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정연

태국 정부, 제주 방문 태국인에 "불법취업하면 처벌" 경고

입력 | 2022-08-14 11:17   수정 | 2022-08-14 11:19
제주에서 태국인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가 반복되자 태국 정부가 한국 불법 취업을 시도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들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며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을 넘기면 벌금을 물거나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불법 취업하면 구금돼 일주일 안에 추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생활하는 태국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태국인들이 제주로 입국하면 전자여행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제주에 도착했다가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제주와 방콕 직항 전세기를 매일 운항한 지난 2일부터 9일 사이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제주를 찾은 태국인 1천164명 중 62.5%인 727명이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437명 중에서도 76명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은 18만 1천783명이며 이 중 77%가 불법취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