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눈앞‥이대로면 7년후 원전 멈춘다

입력 | 2023-02-10 10:26   수정 | 2023-02-10 10:26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7년 뒤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차례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애초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1년 빨라졌습니다.

탈원전 대신 원전 적극 활용을 선택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21년 12월 9차 전기본을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 전망을 추산한 바 있습니다.

한빛원전 외에도 경상북도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겨졌습니다.

2021년 12월 당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63만5천329다발이었으나 최근 재산정된 규모는 79만3천955다발로 1년여 새 15만8천626다발 늘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7년 후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당장 7년 뒤에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우선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부지 내 저장시설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가량의 건설 기간이 필요해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원전이 멈추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현재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과 관련한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3건 발의돼 있으나 이제 겨우 공청회를 마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