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미필적 고의따른 무자본 갭투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

입력 | 2023-05-12 14:24   수정 | 2023-05-12 14:26
정부는 집주인의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도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부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다수가 아닌 1인 피해자라도 임대인이 과도하게 여러채를 무자본 갭투기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법무부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국토부가 동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또 상업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차한 이른바 ′근생빌라′의 전세 피해자들 역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지원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인 근생빌라의 경우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에서 낙찰받을 실익이 없고, LH의 매입임대주택 활용도 불가능해 실제 지원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관련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는 16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