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1 14:42 수정 | 2023-05-21 14:42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네 차례 결렬된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많다며 첫 전세계약일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를 대행하고, 경매 비용 가운데 정부 부담 비율을 기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늘리겠다는 안도 내놨습니다.
여야는 내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