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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소개한 중개사 조사했더니 41%가 '위법행위'

입력 | 2023-05-30 14:11   수정 | 2023-05-30 14:11
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위반행위 중에선 중개업소로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중개사가 ′자신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짓 언행으로 세입자의 판단을 흐린 경우도 5건 적발됐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가 선별해 지난 22일부터 3천700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 기준도 강화해 이제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한 차례만 중개했더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