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네이버가 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게시물 운영 정책′을 오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네이버는 세부적인 금지 표현으로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을 제한 한다고 변경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해 왔으나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네이버는 KISO 회원사 가운데 한 곳입니다.
네이버는 ″게시물이 운영 정책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명확하게 해당할 경우 네이버는 이를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며 ″개정된 운영 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탈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