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기부금을 생활비로‥공익재산 멋대로 쓴 공익법인 53곳 덜미

입력 | 2023-08-23 14:40   수정 | 2023-08-23 14:43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안 낸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법인에서는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지방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110여 개 불성실 공익 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