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아영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대출·보증

입력 | 2023-08-31 11:40   수정 | 2023-08-31 11:40
정부가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38조 3천억 원 상당의 대출, 3조 4천억 원 상당의 보증 등 42조 7천3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인 42조 5천600억 원보다 1천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3조 6천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체불 정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9~10월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비연륙 도서 주민 약 78만 명에게는 9월 한 달간 도서 지역 택배비 추가분을 지원합니다.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스요금을 최대 4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달 중 9천호, 연말까지 총 6만 8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 7천 호를 신규 공급합니다.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거 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 가구에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 곤란 공공임대 거주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도 1만호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