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현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전기료와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에 올릴 때 일반관리비와 전기 수도 요금, 기타관리비 등을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