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9개 대형 사교육업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과장했고, 대학 합격생 수를 부풀려 학원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언급 직후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