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현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소방복 거래 전면 금지‥구조 작업 방해 방지

입력 | 2023-10-27 09:50   수정 | 2023-10-27 09:51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소방 제복이 거래 금지 품목으로 추가 등록됐습니다.

당근은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군복과 경찰복에 이어 소방 제복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의상까지 거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소방 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의 소방 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 25일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프레는 삼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당근은 제복과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