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등 SBI·페퍼저축은행 제재

입력 | 2023-11-16 09:21   수정 | 2023-11-16 09:23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천680만원과 과징금 2억7천만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천100만원과 과징금 1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에 대해 18억5천만원을 대출해 줘 신용공여 한도 8억원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킨 것도 적발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천1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임직원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