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8 14:18 수정 | 2023-02-28 14:22
병무청이 최근 논란이 된 한 구의원의 대체복무 겸직과 관련해 ″겸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퇴근 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 대변인은 ″그것도 복무규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복무기관이 복무자에게 ′경고′를 주게 되고 4차례 경고가 누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누리집에 게시한 설명자료에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복무관리 담당은 김민석 의원이 첫 출근하는 24일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