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숙고할 것" 재의요구 무게

입력 | 2023-03-23 16:53   수정 | 2023-03-23 16:53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쌀이 필요한 것보다 3~5% 더 생산되거나 쌀값이 작년 대비 5~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무제한 수매는 결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던 만큼,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건 2016년 5월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와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