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0 16:30 수정 | 2023-04-20 17:09
외교부는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 자체는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일본 순시선의 출몰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대응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달 동안 총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한 횟수는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 2021년 78회, 2022년 84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