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범죄행위 의사 퇴출' 의료법,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입력 | 2023-04-27 18:08   수정 | 2023-04-27 18:08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 표가 나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데,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과 관련된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좁히고, 면허 박탈 시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마련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