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야당 직회부'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여당 표결 불참

입력 | 2023-04-27 18:15   수정 | 2023-04-27 19:05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멈췄지만, 오늘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