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4 13:30 수정 | 2023-07-04 13:42
법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변제에 응하지 않은 원고 4명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는데, 광주지방법원은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해 ′불수리′하고, 또 다른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선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만큼 불수리 결정은 승복하기 어렵다″며 ″유례가 없는 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제3자 배상′을 받지 않은 4명에 대해 공탁 절차에 착수했으며,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 4명은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